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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 19.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가세하는 것이며,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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