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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17.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20060417 200604 2006 04 17

요지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이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사단법인 ○○○○」이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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