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4. 18.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5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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