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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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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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