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2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자사주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9 20051024 200510 2005 10 24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란 법인・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매입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입뿐만 아니라 협회중개시장이나 장외시장 등에서의 매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취득이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자기주식)의 취득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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