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25.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5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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