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2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7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배제함
본문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05년에 부여한 9%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06년에 부여한 6%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