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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27.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질의1의 경우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9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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