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28.
소득세 수정신고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9 20051028 200510 2005 10 28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포함)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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