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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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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같은 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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