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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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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의 경위, 정황 등 당해사업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 당해사업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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