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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3 20051124 200511 2005 11 24

요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

<질의1>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관련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인 당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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