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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9.

청약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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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명의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가능하며, 양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자도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 4 규정에 의해 명의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수자(명의변경인)가 당해 저축의 양수(명의변경)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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