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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1.

건설업체에 도급주어 신축한 주택 분양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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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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