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14.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20051214 200512 2005 12 14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20051214 200512 2005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