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시 소득공제액의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 20051223 200512 2005 12 23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이나 투지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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