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6. 5.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상시근로자수를 계산시 신규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다고 보는 것임

본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2006. 2. 9. 삭제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 20060605 200606 2006 06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