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6. 14.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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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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