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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6. 1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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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 대상인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2004. 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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