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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6. 20.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시 감면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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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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