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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6. 23.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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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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