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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6. 27.

재건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20060627 200606 2006 06 27

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한 서면2팀-74, 2006.01.10. (같은 뜻: 서면2팀-1273, 2005.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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