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10.
본사 지방이전 후 분할시 본사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3 20060710 200607 2006 07 10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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