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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12.

중소기업의 범위 및 제조업의 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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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제조업의 요건은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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