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14.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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