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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20.

농약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20060720 200607 2006 07 20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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