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27.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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