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2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20060727 200607 2006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