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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2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17% 단일세율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30%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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