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8. 1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20060817 200608 2006 08 17

요지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20060817 200608 2006 08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