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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6.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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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범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퇴사하고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당해 특수관계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특수관계회사와 업무 연관성(자회사나 아웃소싱회사)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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