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6.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0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선박건조업의 경우 해상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당해 자산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상크레인을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큰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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