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전담부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1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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