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6 20051010 200510 2005 10 10
요지
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연도가 2004. 3.31일 종료하는 법인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된 감면비율은 같은 법 부칙 제7003호(2003.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3. 4. 1.˜2004. 3.31.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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