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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시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3 20051011 200510 2005 10 1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법인세 감면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 10199,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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