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1.
법인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6 20051011 200510 2005 10 11
요지
건설용장비임대업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업종임
본문
건설용장비임대업(건설가설재-거푸집)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호에서의 과세표준이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서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본사나 이전할 공장이 아닌 수도권이외의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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