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8. 28.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1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14,2001.9.21)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법인의 사업이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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