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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2.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법인이 수동라인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투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기본통칙 5-0…3 의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냉방기기를 생산하는 법인이 생산라인 중 수동라인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투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존 자동라인에 연결하여 확장한 투자는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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