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7.
폐기물처리업 등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폐기물처리업과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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