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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9.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20051019 200510 2005 10 19

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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