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31.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시 감면소득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만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근무인원이 차지하는 급여총액비율과 인원수비율 중 적은비율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만 이전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감면대상소득 계산 감면대상소득=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중 작은 비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