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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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 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990. 1. 1.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의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개시일은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중소기업 여부 불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규정에서 정한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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