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4.
중소기업간 통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법인이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당해 주주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법인과 법인간 통합 포함)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의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에서 통합법인이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당해 주주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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