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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4.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된금액은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된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야 과세이연이 가능한 것으로서 출자전환한 동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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