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1 20051111 200511 2005 11 11
요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법인이 특정한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한국표준산업분류표: 722××)을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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