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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5.

본사 지방이전관련 조세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5 20051115 200511 2005 11 15

요지

○○시내에 본점을 두고 3년 이상 기업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중 ○○광역시로 이전 할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되며, 기업 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감면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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