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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4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에 규정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 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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