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 24.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과정, 공사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주택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당해 수도권 소재 여부는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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