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관련 소득인지 여부는 실제 소득금액 구성과 벤처기업확인서상 인증 받은 업종의 소득과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관련 소득인지 여부는 실제 소득금액 구성과 벤처기업확인서상 인증 받은 업종의 소득과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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