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1.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8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직접건설 활동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실판단문제이며 단순한 하도급비율에 따라 직접건설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건설관련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의 수행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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